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 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갱신의 경우에 수렵용은 수렵면허, 유해 조수구제용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발행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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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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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