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5
- 공포
- 2007-08-31
- 시행
- 2007-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2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등에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 촉진 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의 확대 (1)초지의 전용시 납입하여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시설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를 추가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2)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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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7-05
- 공포2007-08-31
- 시행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