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1
- 공포
- 2011-05-02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개정이유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후 오납입한 금액 등에 대한 환급절차가 있으나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 권익강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 가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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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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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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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1
- 예고 종료2010-10-21
- 공포2011-05-02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