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지법 개정(법률 제11743호, ‘13.4.5 공포, ’13.10.6 시행)에 따라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을 정함제4조3항 및 별표1의 1
- 나대체초지조성비 납입 지체금의 부과기준을 국고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금 징수기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으로 개선제14조의4제2항, 제15조의제2항
- 다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헥타르→제곱미터 등)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을 정함(제4조3항 및 별표1의 1)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지체금의 부과기준을 국고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금 징수기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으로 개선(제14조의4제2항, 제15조의제2항)
다.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헥타르→제곱미터 등)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1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1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2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