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6
- 공포
- 2014-04-16
- 시행
- 2014-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지의 부대시설 범위에 축산체험시설 등을 포함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
- 가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2조
- ○
현재 축사, 창고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 등을 포함토 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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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2조)
○ 현재 축사, 창고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 등을 포함토 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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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6
- 공포2014-04-16
- 시행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