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준조세적 성격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과 감면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위임하는 등의 초지법 개정(법률 제13021호, ’15.1.20 일부개정, ’15. 7.2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체초지조성비 환급가산금의 이율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12. 2. 2)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안 제15조의6제2항
- 나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를 삭제현행 제15조의7 삭제
- 다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를 삭제현행 제15조의8 및 별표 3 삭제
- 라초지관리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조항을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정안 제1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를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변경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의 이율 근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6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가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금을 통보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금을 통보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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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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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초지조성비
산림을 훼손하여 조성한 초지를 대신할 다른 부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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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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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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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