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3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216호
개정이유 — 초지법이 개정(2006. 9.27, 법률 제7995호)됨에 따라 초지전용 변경허가의 대상, 초지전용허가 취소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업도시 및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초지전용 변경허가 대상 구체화 (1)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설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초지의 위치,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초지전용허가내용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초지전용 변경허가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의 확대 (1)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지를 기업도시 및 물류시설 등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초지의 전용시 납입하여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시설의 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따른 기업도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함. (3)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기업도시, 물류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초지전용허가 취소 등 조치명령 구체화 (1)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전용허가 취소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조치명령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시장·군수는 초지전용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자에게 초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연월일,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허가취소 사유 및 조치명령 내용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초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한 조치명령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초지전용허가 취소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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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4
- 예고 종료2007-01-03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