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5
- 공포
- 2007-08-31
- 시행
- 2007-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2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등에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신규 확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1)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초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100분의 50을 면제함. (3)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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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확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1)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초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100분의 50을 면제함.
(3)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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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7-05
- 공포2007-08-31
- 시행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