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3
- 공포
- 2007-03-28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217호
개정이유 — 초지법이 개정(2006. 9.27, 법률 제7995호)됨에 따라 초지의 성실관리의무, 초지 부실관리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규정을 폐지하여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규로 확대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말 조련시설을초지내 부대시설에 포함(안제2조) (1) 초지를 이용하여 초식가축인 말을 사육함에 있어 필요한 조련시설이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마장, 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 및 말 조련용 수영장을 추가함. (3)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최근 축산분야의 신소득산업으로 성장하는 마필육성산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제2조
- 나
초지관리실태조사 횟수 축소 및 결과보고폐지 (1) 시장·군수가 초지의 관리실태를 년 2회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함으로써 업무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년1회로 축소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폐지함. (3) 시장·군수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함으로써 초지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초지부실관리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폐지 (1)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 부실관리에 대한시장·군수의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장․군수가 부실관리 되는 초지에 대하여 시정지시하는 절차와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폐지함. (3) 초지를 소유한 자 스스로 소유재산(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완화함으로써 초지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신규 확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1) 초지법 및 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감면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초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규정에 따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100분의 50을 면제함. (3)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공공기관, 중소기업 창업, 기업도시, 물류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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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4
- 예고 종료2007-01-03
- 공포2007-03-28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