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9
- 공포
- 2008-11-21
- 시행
- 2009-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7호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2008년 3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광산업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대체초지조성비는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면제로 함. (3)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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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대체초지조성비는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면제로 함.
(3)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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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9
- 예고 종료2008-10-29
- 공포2008-11-21
- 시행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