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30
- 공포
- 2007-11-06
- 시행
- 2007-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1호
개정이유 — 수입징수관별로 실시하는 납입고지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지서출력 및 발송업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된 예산과목의 자구수정과 재정정보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각종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업무의 개선 (1)수입징수기관별 납입고지로 인해 고지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신설 (3)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부여
- 나"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수정
- 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과목수정 (1)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바,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수정 가)관서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 나)기본급·수당은 인건비로 개편되었으로 자구수정하고, 현역병사 기말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 등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범위에서 삭제 다)보상금과 배상금은 보전금으로 수정 라)민간경상이전을 민간이전으로 수정
- 라
월계대사기한 축소 (1)동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월계대사표를 익월 10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징수관등은 15일까지 확인처리토록 되어 있음. (2)그러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7조 1항에 따르면 수입징수관 등 월수입징수실적보고를 익월 5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월마감확정후에 한은과 월계대사를 하게 되는 모순 발생 (3)이에 따라 월계대사표 송부일정을 현행 익월 10일에서 익월 3일까지 앞당기고, 수입징수관등은 익월 5일까지 확인 처리하도록 조정
-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1)프로그램예산 및 재정정보시스템 변경(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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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0
- 예고 종료2007-07-30
- 공포2007-11-06
- 시행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