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4호
개정이유 —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부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 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 초과지급 대상 경비 및 현금지급 대상 경비에 안보비 포함
- 나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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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 초과지급 대상 경비 및 현금지급 대상 경비에 안보비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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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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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25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1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