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5-01-09
- 시행
- 202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7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금고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 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24.10.8.)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금고가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안 제7조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내외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같은 긴급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넘어 돈을 빌릴 때 받아야 할 승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금고가 긴급·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차입한도를 넘어 중앙회에서 빌릴 수 있게 했어요. 이 시행규칙안은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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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입한도를 넘어 중앙회에서 차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5배 범위 이내면 신용공제대표이사, 5배를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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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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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지원하는 중앙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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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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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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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5-01-09
- 시행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