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5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개정이유 —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 소유자에 맞는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 성명ㆍ주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 ㅇ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의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통지할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의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안)을 개별 통지할 때 최신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유자 정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시가격(안)을 개별 통지할 때,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본문 괄호 부분(주민등록번호 등 제외 규정)
변경 전
관련 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 있어요.
변경 후
제외 규정을 괄호에서 빼서 본문 끝의 단서("다만, … 제외한다")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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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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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준지
전국의 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고른 대표 토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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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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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15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