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2-04
- 시행
- 2007-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78호
개정이유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야생동식물 수출입등 허가기준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건이 법률로 정해지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07. 5.17, 법률 제8467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렵제도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야생 동식물 및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허가기준 등의 보완·정비 (1)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허가기준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허가기준 삭제 (2)유해야생동식물 포획시 총기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3)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과 체계적 조직을 갖춘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포획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4)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건이 법률에 정해짐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 또는 반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규정 삭제 (2)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질병시 신고기한 규정
- 다
수렵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 방지 (1)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갱신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공백 발생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해소 (2)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를 수렵강습 기관에 포함하고 수렵기관으로 하여금 수렵강습계획 제출을 의무화 (3)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방지를 위해 수렵자로 하여금 수렵즉시 수렵동물에게 확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수렵제도 개선
- 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의 조직, 예산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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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2-04
- 시행200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