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52호
개정이유 — ○「야생동ㆍ식물보호법」개정(법률 제10388호, 2010.7.23)으로 제5조의2항(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이 신설됨에 따라, -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가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국내 유입된 외래종으로 인한 국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생태계교란종을 지정하여 관리 중임
2) 생태계교란종 지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생태계위해성 평가 규정이 신설(‘10.7)됨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나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12조 개정)안 제12조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고시에 신청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출기한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신청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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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4
- 예고 종료2011-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