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1-15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77호
개정이유 —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이 설정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07. 5.17, 법률 제846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술·연구목적외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수입·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연구범위를 정함.
-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범위를 설정하므로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남획방지 및 보호관리 효율성 제고
- 다
법률에서 위임된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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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술·연구목적외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수입·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연구범위를 정함.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범위를 설정하므로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남획방지 및 보호관리 효율성 제고
다. 법률에서 위임된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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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1-15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