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51호
개정이유 —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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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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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4
- 예고 종료2011-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