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8-07 예고
- 입법예고
- 202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56조제1항
- 나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5조제2항
- 다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등 개정별표 8의2
- 라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높이고, 업체의 선택 결과 통보기한을 늘릴 수 있게 하며, 특별채용 대상 공무원 범위와 채용신체검사 병원 규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35세에서 39세로 올리고, 6·25전몰·순직군경 자녀 특례 연령은 40세로 올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1항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연령)
변경 전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이고,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낸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한해 38세까지 지원해요.
변경 후
35세를 39세로 바꾸고, 38세까지 인정하던 단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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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통보기한 연장 단서는 시행 전에 복수 추천을 받았고 10일의 통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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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일자리를 얻도록 업체 등이 특별히 고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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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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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1
- 예고 종료2024-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