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8호
개정이유 — 지리적표시 등록 업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등록심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며,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보완 (1)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시 지리적표시 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나 검토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2) 지리적표시 등록심사에 필요한 유명성 증명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및 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신청자가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보완함.
- 나
지리적표시 등록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심사요청하여 심사토록 함. (1) 품질검사원에서 구비서류 첨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이를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함. (3)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토록 함이 타당함.
- 다
등록신청 처리기간의 연장 (1)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 경우 수산물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조사와 신청사항의 과학적 조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이 부족하므로 (2) 엄격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유명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및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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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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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7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