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9-09-02 예고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신설 등
1) “생산ㆍ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열람하도록 개정
- 나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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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신설 등
1) “생산ㆍ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열람하도록 개정
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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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