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3호
개정이유 —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및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 경감 등 농어촌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 가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 (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만으로 업계 부담경감 기대
- 나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1)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연장 신청 (2)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인증 품 생산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단계 조사?점검 등 심사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서 업계 부담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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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