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5
- 공포
- 2008-08-04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산물 표준규격화 표시의무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품질인증시 제출하는 서류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산·구매 확인서를 구비서류에서 삭제하며, 「수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624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의 등록기준, 대상품목, 등록절차,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가표준규격품의 표시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 나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첨부 서류중 생산·구매 확인서를 삭제
- 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추적관리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 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 마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공고, 심의, 현장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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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규격품의 표시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첨부 서류중 생산·구매 확인서를 삭제
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추적관리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마.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공고, 심의, 현장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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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5
- 공포2008-08-04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