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호
개정이유 —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품질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학력 제한(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사항이 있어 학력 완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비(實費)산정과 수수료 결정 전?q후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가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1)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은 학력(4년제 대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이상)으로 제한 (2)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대학졸업자를 폐지하고,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및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 이상) 자에게 우대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 (3)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기관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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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1)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은 학력(4년제 대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이상)으로 제한
(2)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대학졸업자를 폐지하고,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및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 이상) 자에게 우대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
(3)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기관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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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