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8-21 예고
- 입법예고
- 202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4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쓰거나 파는 사람들을 위해,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되 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올려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탄 세율 인하 조치 기간 연장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부탄 탄력세율)
변경 전
가목 외의 물품은 킬로그램당 275원이에요. 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해요.
변경 후
인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그 기간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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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석유가스 같은 물품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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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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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3
- 예고 종료2024-10-24
- 공포2024-10-3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