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92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제8258호, 2007. 1. 19, 시행일 2007. 4. 1.)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그 이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회의 이사의 정수(19인 이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이사를 제외하고자 함.
- 나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 조정함.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경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규정 제·개정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회의 이사의 정수(19인 이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이사를 제외하고자 함.
나.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 조정함.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경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규정 제·개정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4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8-01-22
- 시행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