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4조, 제28조는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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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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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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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5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