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14
- 시행
- 201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로 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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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14
- 시행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