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4
- 공포
- 2025-02-13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85호
개정이유 —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이관된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사항 정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사항 삭제 및 정비
- ㅇ
현행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출하는 “지표조사 보고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표시된 지역을 유존지역으로 관리안 제3조제1항제2호
- ㅇ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절차,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5조·제6조 삭제
- ㅇ지자체 위임사항 정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ㅇ지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6
- 나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마련
- ㅇ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제5조의4
- ㅇ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7조
-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영향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2년이내 업무정지하거나 등록취소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별표4,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규정은 영향진단법으로 넘기고, 국가·지자체 지표조사 절차와 부실 영향진단 조사기관 처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규정은 영향진단법으로 옮겨져요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 사업과 절차,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규정(제4조·제5조·제6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내용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옮겨진다고 설명해요. 지표조사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매기던 과태료 기준(별표6)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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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있다고 표시된 지역
변경 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있다고 표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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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5년 2월 14일이에요. 시행 전 옛 지표조사 보고서 가운데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했고 매장유산이 있다고 표시된 지역은 영향진단 보고서에 표시된 지역으로 봐요. 그래서 기존 유존지역도 계속 유존지역으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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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
땅속이나 물속에 문화유산이 묻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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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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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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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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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4
- 예고 종료2024-12-04
- 공포2025-02-13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