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5.1.31.공포, ‘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 ㅇ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강화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 6개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6개월, 1년6개월, 2년) 등록제한 신설(별표5)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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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생기면 조사기관의 업무정지·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 등록제한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대재해 때 업무정지 기준 신설
발굴조사 중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생기면 1차 6개월, 2차 1년 6개월, 3차 등록취소로 처분하는 기준을 별표 4에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존에는 허가 위반으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처분을 강화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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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별기준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허가 위반 기준(제3호)을 적용하면 1차 경고, 2차 1년, 3차 이상 2년이에요.
변경 후
중대재해 발생 시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6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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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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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는 유물·유적 같은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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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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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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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