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31호
개정이유 —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안 제5조
재생의료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사항에 치료 비용 고지ㆍ수납에 관한 사항, 실시 결과를 추가함
- 나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안 제5조의2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전문성 향상, 실시대상자 보호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인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다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조사 및 공개안 제7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비용 정보를 요청하여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라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안 제8조의2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제공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에 치료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마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이상반응을 중대한 이상반응과 기타 이상반응으로 구분하고, 보고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 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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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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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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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