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52호
개정이유 —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고,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 부과제외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부과대상시설물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대상자의 수납 편리를 도모함.
-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사에게는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비용은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함.
- 라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카고형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액 100분의 25를 경감함.
- 마
변화된 연료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재 공급되는 경유와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으로 연료계수를 정함.
- 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과 인구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지역계수를 합리적으로 정함.
- 사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개선정도를 감안하여 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분의 50 경감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 기여도가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차령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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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0
- 예고 종료2007-10-30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