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2010-11-19
- 시행
- 2010-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38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
- 나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령계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차령계수의 합리적 부과 및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차령계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
- 다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부담 완화
- 라
추가징수비용 교부를 시?도로 산정하여 교부하였으나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시?도에 교부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안 신설
- 마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도록 개정
- 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지역계수 및 자동차 지역계수 산정시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인 시와 통합하여 출범하는 시의 경우 종전 도청소재지인 지역만을 도청소재지로 보도록 안 개정
- 사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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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2010-11-19
- 시행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