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5호
개정이유 —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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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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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0
- 예고 종료2007-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