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 수출입업 규정 일원화 및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7.12.21.)에 따라 시행될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가법 제10조의2②에서 위임한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시설기준 및 공동사용 조건을 규정
- 나법 제10조의3에 의한 조건부 등록기간을 규정
- 다
원칙적으로 직수입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을 허용함.
- 라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천연가스 수출입 계획 등에 대한 조정명령 등을 규정 (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법 제2조에서 위임한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 나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절차를 규정
- 다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1)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10조의2②에서 위임한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시설기준 및 공동사용 조건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3에 의한 조건부 등록기간을 규정
다. 원칙적으로 직수입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을 허용함.
라.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천연가스 수출입 계획 등에 대한 조정명령 등을 규정
(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2조에서 위임한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나.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절차를 규정
다.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3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