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7-12-2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54호
개정이유 —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는 한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중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료를 폐지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공공기관 이용 개시와 관련된 추진지침의 내용을 반영함.
-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동 징수규칙 개정 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도록 하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 나
현행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함.
- 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간의 전자적 서류송부 절차에 따라 송부대상 우선권서류의 생성이 특허넷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처리되고 있으므로, 우선권서류의 송달수수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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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동 징수규칙 개정 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도록 하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현행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함.
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간의 전자적 서류송부 절차에 따라 송부대상 우선권서류의 생성이 특허넷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처리되고 있으므로, 우선권서류의 송달수수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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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7-12-2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