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3호
개정이유 —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실효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등록료의 추가납부 비율 기준을 신설하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ㆍ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를 신설함.
- 가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호서식)
- 나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호서식)
나.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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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