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0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5호
개정이유 —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원가를 고려하여 심사청구료ㆍ심판청구료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를 인상하는 한편, 중기업의 수수료 감면비율을 확대하며, 현행 연간 수수료 면제 대상 건수를 조정함
- 가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별표 1 및 별표 2
, 동 징수규칙 개정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며(부칙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 나현행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인상하고제2조 및 제3조
,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를 인상하며(제2조 내지 제5조), 국제적인 수수료 수준과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를 인상함
- 다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중기업 50%·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70%로 확대하고,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현실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별표 1 및 별표 2), 동 징수규칙 개정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며(부칙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현행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인상하고 (제2조 및 제3조),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를 인상하며(제2조 내지 제5조), 국제적인 수수료 수준과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를 인상함
다.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중기업 50%·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70%로 확대하고,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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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1
- 예고 종료2008-11-20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