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1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신설하고,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의 3개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일부를 감면하며, 아울러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
1) 설정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2)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 나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로의 변경 반영
1)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
- 다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의 도입
1)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 납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감면
- 라수수료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1) 다출원ㆍ다등록 개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출원이나 등록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감면
- 마특허수수료 납부액 현실화
1)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인상
2) 우선심사신청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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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3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