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방법의 변경,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05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 차
업무의 위탁범위;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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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범위;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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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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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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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