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1호
개정이유 — 지식기반시대 도래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제고 및 고용창출효과 증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적용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기, 적용업종의 근거 규정 일원화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상 적용업종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비 실시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규정근거를 시행령 ‘별표’로 일원화하고,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정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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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상 적용업종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비 실시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규정근거를 시행령 ‘별표’로 일원화하고,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정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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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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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0-07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