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7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4호, 2010. 4. 5. 공포, 2010. 7.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겸임ㆍ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에 겸임①겸직 대상 추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 확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 겸임ㆍ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에 겸임①겸직 대상 추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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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07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