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4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African Develoment Fund)에서 일부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재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상응한 재원을 출연 또는 출자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가
라이베리아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713만 9천 27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출연함.
- 나
2005년 6월 G-8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과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채무탕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8~2010년 부담액(31억 2천 977만원)을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함.
-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제11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고자 3천 247만 5천 계산단위(UA)를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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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베리아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713만 9천 27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출연함.
나. 2005년 6월 G-8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과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채무탕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8~2010년 부담액(31억 2천 977만원)을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함.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제11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고자 3천 247만 5천 계산단위(UA)를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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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5
- 예고 종료2008-02-04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