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해 오던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0pt 0pt 0pt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세유흥업 등 명의위장이 빈번한 일부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세유흥업,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근무일 기준)로 단축하되, 보정요구기간은 불산입됨을 명확히 함.
-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면세전용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 마
북한·외국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공업용 소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인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아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인하하여 적용하던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2009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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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