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36호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함.
- 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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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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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3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