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5호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ㆍ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설날·추석 선물과 창립기념일·생일 선물을 따로 나눠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절 선물과 기념일 선물을 따로 계산해요
지금은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모두 합쳐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설날·추석 관련 재화와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를 나눠 각각 1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제3호 가목 다음 (설날·추석 관련 재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나목으로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를 따로 두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9조의2제3호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화의 공급
물건을 팔거나 넘겨주는 거래예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기본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