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함.
- 나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 다
수시부과 사유를 결정·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라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장 특례, 기술보증기금 보증 면세, 수시부과 사유, 앱 마켓사업자 자료제출 등 부가가치세 제도의 미비점을 고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
세금을 정기 신고 때가 아니라 중간에 매기는 수시부과의 사유를, 결정·경정 사유와 같이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간이과세자가 낼 세액에서는 이미 수시부과된 세액을 빼 주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제12호(사업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에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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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21조제2항(앱 마켓사업자 자료제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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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시부과
정해진 신고·납부 시기와 상관없이 세무서가 중간에 세금을 매기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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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