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8519호, 2007년 7 월19일 공포)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8831호, 2007년12월31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생품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실현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함. 다만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과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나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에는 약정에 따라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다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같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라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한도를 보증잔액의에 대해 1%와 구상채권발생률(=직전연도 보증잔액 중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등에 대해서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지주회사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자회사 판정기준인 지분보유비율을 종전 비상장법인 50%, 상장법인 30%에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로 낮춤
- 바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광고비 등으로 보도록 함.
- 사
무담보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딧)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은 수익사업에 포함함.
- 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요건에 국세청장에 의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2회이상 공시된 경우를 추가함.
-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영위하는 법인,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차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하고, 수익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카관할세무서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을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대상법인과 일치시킴
- 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의 최소금액기준(5,000원)을 폐지함.
- 파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당해 외국자회사의 자회사(외국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거.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주택 양도시 법인세 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대지면적 298㎡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로 완화하도록 함 [단, 1년(2008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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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