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3
- 공포
- 2008-03-24
- 시행
- 2008-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온천표시(온천법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온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온천표시별표2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온천표시)에 따른 별표2의 온천표시를 개정함
- 나온천발견신고서별지 제10호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구비서류란에 누락된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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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천표시(별표2)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온천표시)에 따른 별표2의 온천표시를 개정함
나. 온천발견신고서(별지 제10호)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구비서류란에 누락된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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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2
- 예고 종료2008-03-03
- 공포2008-03-24
- 시행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