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4-11
- 시행
- 2008-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며,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둘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1)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의 발급주체를 의료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려는 것임.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제2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절차를 정비함.
- 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함.
- 다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 등 마련 (1)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함. (3) 탕전실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탕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 (1)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 포함)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함. (3)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입원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준 구체화 (1)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함. (3)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진료 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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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8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4-11
- 시행2008-04-11